쾌적한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전문기업 (주)넥스트에너지코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 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 자가설비 기준 (발전사업용 제외)
해당사업내용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탄소 무배출 설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비율 : 대기업 30% / 중견기업 50% / 중소기업 70%
지원사업 규모 : 한 업체당 100억원 이내 ( 사업장당 60억원 이내 )
지원기준 : 기준연도 직전 3년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 125,000톤 이상업체
연평균 25,000톤 이상 사업장 1개 이상 보유업체 해당
참고 : 할당대상 업체가 아닌 경우
자발적 할당 대상 업체로 등록 하면 참여가능 (목표관리제 선이행)
환경부 지원사업 vs건물지원사업
환경부지원사업 100억원이내 / 건물지원사업 100kW 이내 최대 8천6백만원
* 중복지원불가
당사는 환경부 지원사업 관련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1588-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