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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얼룩진 함양군 태양광발전

2023-07-28 17:12:00
관리자 조회수 234

예외규정 이용해 불법 운영, 규제강화 지적나와...  군 "편법 발견되면 신청 철회"

경남 함양군에서 버섯재배를 목적으로 시설물을 지어놓고,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소

만을 운영하고 있는 편법적인 사례가 지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함양군 관내 운영중인 태양광발전소는 총473곳으로 주로 토지,창고, 버섯재배사,축사

등에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버섯재배사 및 곤충사육사는 68건으로 이들 대부분이 시설 옥상에 (지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버섯재배사와 함께 태양광발전소를 병행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다.

 

현행법상 버섯재배시설에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실제 용도와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내 특정 업체에서 기존목적인 버섯재배및 곤충 사육이 아닌 태양광발전만을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정황이 파악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짜 버섯재배사와 관련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편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신청 철회 하겠다며 관내 버섯재배사를 수시 방문해 적극 지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짜 버섯재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단속을 통해 점검에

나섰다. 

 

오마이뉴스  2023.07.24 자  신문 발췌내용 

 

적발시 가중치 배제  복구명령등  이행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감사원은 각지자

체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가짜 버섯재배사 불법 운영 현장확인하여 불법사실이

밝혀지면 허가 취소및 복구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정보

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원사업 1.75% 도 일반대출 금리로 전환 된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