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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다시부는 태양광 재테크"

2016-01-05 10:58:27
관리자 조회수 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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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경제불황에 싸늘하게 식어가던 태양광 시장에 때아닌 재테크 붐이 일어날것 같다. 
  
경기도 파주에 4층짜리 오피스텔을 지은 A씨(55)는 최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올렸다. 185㎡(약 56평) 넓이에 발전용량은 30㎾ 규모. 설치비용 1억원은 갖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해결했다. A씨는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 값으로 매월 37만8000원씩 수입을 챙기고 있다. 1억원을 투자해 연간 4.5%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 A씨는 "은행에 1억원을 예금해도 연 3~4% 정도에 불과한데 이보다는 나은 것 같다"며 "내년에 태양광 발전 공급자로 낙찰받게 되면 12년간 연 1600만원대 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태양광 재테크`가 입소문을 타며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방에 빌딩을 갖고 있는 자산가들이 적극적이다. 논ㆍ밭이나 목장 등 임야에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으면 발전 용량의 70%밖에 인정받지 못하지만 건물 옥상에 설치하면 최대 150% 가격으로 전기를 팔 수 있다. 

최근 LG 한화 등 대기업들이 방치돼 있던 지방 공장 옥상을 태양광발전소로 바꾸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중소 태양광 업체들은 불황 타개책으로 전국 자산가들을 찾아다니며 태양광 시공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연 450만원대 A씨 수입이 어떻게 내년에는 1600만원대로 3.5배나 늘어날 수 있을까. 해답은 단순 매전사업자와 낙찰된 매전사업자 차이에 있다. 현재 한전이 사주는 전기값은 ㎾당 120원 정도. A씨 월발전량은 하루 일조량 3.5시간 기준으로 3150㎾(30㎾×3.5시간×30일)다. ㎾당 120원씩 매전하면 월수입은 37만8000원이다. 

A씨는 내년부터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RPS란 발전회사가 연간 전력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발전회사들은 자체 발전을 통하든,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를 하든 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 비율을 못 맞추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낙찰이 되면 ㎾당 120원 하던 매전 가격이 대폭 올라간다. 구조는 이렇다. 낙찰 사업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받게 된다. REC는 월 1000㎾당 1장씩인데, A씨는 월발전량이 3150㎾이므로 매월 3장의 REC를 받게 된다. 이 증서를 13개 발전회사에 팔 수 있다. 현재 REC 1장 가격은 약 22만원. A씨는 건물 태양광발전이라 1.5배 가중치를 인정받는다. 기존 한전에 대한 매전 가격 월 37만8000원에다 REC 판매금 월 99만원을 합해 A씨의 연간 태양광사업 소득은 1642만원에 달하게 된다. 게다가 이 계약은 향후 12년간 적용한다. 12년 계약 기간이 끝나도 단순 사업자로 매전을 할 수 있다. 

입찰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내년 사업자를 뽑는 올해 입찰 경쟁률은 3대1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락하면 현물시장을 기대해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내년 2월부터 월 1회 REC를 판매할 수 있는 현물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다만 현물시장 판매는 장기 공급계약이 보장되지 않는다. 판매 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