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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사 태양광문의

2018-07-24 15:39:34
관리자 조회수 658

     " 최근 분위기 탓인지 버섯 재배사 태양광 문의가 몇 건 들어와서

      알려드립니다. "

 

최근 임야나 농지등에 대한 각 지자체 조례강화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지침서로 인해 임야나 토지에 태양광발전사업 하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규정은 조금 수월한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진흥구역내 농업시설에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건축물대장 으로 변경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용건축물 준공후 태양광설치 가능합니다.

 

3~4년 전 태양광 설치 시공비가 비쌀때 가중치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버섯재배사나 곤충사를 지어 태양광설치를 하곤 했었읍니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 설치 시공비가 3~4년 전보다 20~30% 줄어들면서 버섯재배사 지어서 태양광 설치 하시려고 하는 예비발전사업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이제는 내땅에 내가 발전사업 하려해도 이중 삼중 규제에 태양광발전 사업 하기가 별따기 처럼 어려워 졌습니다.

 

맨 땅에 허가받기 어려우니 버섯재배사,곤충사 지어서 건축물로 등재하고, 가중치도 1.5 적용 받을수 있으니 나쁠게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 준공후 1년이 지나서 태양광 설치해야 가중치 1.5적용 가능하단 사실 아셔야 하고, 곤충사는 준공이후 바로 설치 하셔도 가중치는 1.5 적용 됩니다.   

 

어렵게 태양광발전사업 검토 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 추진해 보시는게 어떨까 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건축은 도로나 민가등 마을 이격거리제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등 어디든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배사,축사등 건축물에

100kwh 발전시설 설치시 건평은 약 180평~200평 (부지면적 350평~400평)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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