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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FIT제도 시행 5년 한시적용

2018-07-12 09:50:38
관리자 조회수 603

 

 안녕하세요 ...   오늘은 한국형 FIT제도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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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업계나  소형발전사업자 중심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논의하던 FIT제도 시행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발표에서 오는 2018. 7.12일부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이하 한국형 FIT제도)’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30kwh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적용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 하고, 소형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30KWh이상 발전사업자는 농,축산,어민, 조합등 자격증명을 제시하면 100kwh
 
 까지 FIT제도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형발전사업자의 FIT제도 참여에 따른 장점은 매입가격(SMP+1REC)은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인  18만9,175원/MWh이며 같은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을 위한 SMP는 2017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 공고된 육지지역 가격을 기준으로 10만1,550원을 적용받습니다.
 
 현물거래 시장을 이용하시던 기존 발전자 사업자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