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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RPS제도"

2016-01-05 10:57:42
관리자 조회수 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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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수익 창출! 
가정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20년동안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현재 2010년부터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전등 6대 발전자회사가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해주니 사업 리스크가 줄고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무구입 시장(RPS)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가 일정용량 이상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하는 제도를 바탕으로 한 시장입니다. 의무적 구입량은 법으로 정해져 2012년 200MW부터 2016년 1,200MW까지 의무적 구매 미이행시 그에 상응하는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RPS제도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서 (6대발전사) 12년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구입 
판매사업시 태양광 설치 부지(건물, 땅 등)가 필요하고, 발전사업과 관련된 허가를 관할 도청에 신청 

사업은 매년 4월 실시하는 입찰을 통과한 사업자에 12년 동안 입찰시 제시한 단가를 적용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영위.판매가격은 입찰에서 제시된 가격(최대 350원/KW)과 계통한계가격(SMP)을 합한 가격 적용, 즉, 입찰가격 350원에 350원과 SMP 100원을 합한 가격을 적용 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보다 3~4배의 가격으로 400원 수준으로 판매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