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전화
1588-5627

평일 09:00~18:00 - 공휴일휴무

쾌적한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전문기업 (주)넥스트에너지코리아입니다.

자료실

Nextenrgy korea

19년 주택지원사업 공고 (양식출력)

2019-02-18 16:07:01
관리자 조회수 570

19 주택지원사업 공고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로 19년 제도변경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1. 3kw 설치비  총액 560만원 이하 (부가세포함)

2. 공단 (정부) 지원금 30%   (18연 50%)   지자체보조금 별도

3. 전기사용량에 따른 차등지원제도 폐지

4. 마을단위사업 폐지

 

접수기한

 1.  3.18 부터 3. 29일 까지

 

 총사업비 

 태양광 3.0kw 이하  공동주택 주택 포함 36,589  (백만원)

  ※  당사에 신청 접수전 해당지역 시,군,구 신재생에너지과 또는 태양광 관련부서에

      지자체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지원 금액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지원금이 없는 해당지역도 있으며, 매년 예산편성이 바뀌기 때문에 태양광

     시공 전문업체라 하더라도, 확인에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자체 지원금은 소비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1588-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