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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거래 잉여전력량 현금정산 제도안내

2018-10-29 13:42:02
관리자 조회수 705

 

 오늘은 태양광으로 전기 생산하여 사용하고 남은 누적 잉여량에 대해서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상계거래 누적 잉여전력량 현금정산제도안내"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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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규

 상계거래정부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의 거래에 관한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56호)가 개정되어 18.11.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계거래 현금정산 제도


  ▷제도개요 

      상계거래중인 고객이 희망하면 1년주기로 누적된 잉여전력량을 현금 으로 정산


  ▷정산대상

      발전설비용량 10kwh를  초과하고, 18.11.1 현재 상계거래 계약중인 고객이며,  

      누적된 잉여전력량에 대한 현금정산을 신청한 경우


  ▷정산추가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이하 수전전력량)과 한전에 송전한 전력량(이하 

    잉여전력량) 을 매월 상계거래한 후 1년 주기로 누적된 잉여전력량이 있으면 이를 

    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정산단가

     지급대상기간중 전력시장의 가중평균 게통한계가격


  ▷ 지급방법

      고객이 제출한 입금계좌 (계좌이체약정서 동봉)


  ▷ 신청방법

     요금상계거래 신청서작성 건물소재지 관할 한전지사로 팩스,우편,방문제출 중

     편리한 방법선택 (입금방법을 선택하여 계좌이체 약정서 동봉)


     ※ 유의사항

      고객의 전력사용 형태에 따라 기존방식대로 이월하는 것이 "현금정산"하는것

      보다 유리 (예: 여름 겨울 사용량이 발전량보다 많은 고객)할 수있습니다.  잘 판

      단해서 신청바랍니다.


   ▷ 제도변경

       신청후 1년내에 1회에 한하여 기존방식대로 재변경 가능 이후 계약기간중 누적

       잉여전력량 정산방법 변경시 1년 경과후 재변경 가능


     


        자세한 사항은 한전 고객센터  123 


        한전사이버지점 www.Cyber.kepco.kr 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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