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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수익금 계산방법 "

2018-09-26 18:09:50
관리자 조회수 668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이것 저것 여러가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발전사업의 수익구조는 용어부터 한번 들어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비사업주 분들을 위해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구조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정리부터 한번더 숙지하시면 아래의 글을 읽어내려가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RPS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입니다.  RPS발전사업의 제도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이 일정부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도록 정부에서 의무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들 발전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야하는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이행강제부과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행강제부과금을 물지 않기위해서 발전사들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개별 사업자들로 부터 REC공급인증서를 시장에서 구입 의무량을

채워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수익구조는 실물거래와 인증서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실물거래란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여 얻는 수익 즉 SMP (계통한계가격)

와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량만큼 발급해주는 REC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를 통해 수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MP+REC를 판매한 금액을 합산해야 최종 수익금이 되는 겁니다.

 

발전수익금이 사업주 통장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은 한전에서 사가는 SMP가격과 발전사들이 사

가는 REC가격이 정해져야 하겠지요. 

태양광발전사업주가 한전과 의무 발전사에 판매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한전, 의무발전사 와 20년 장기고정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도는 말그대로 SMP+REC를 하나로 묶어서 고정가격에 체결하는 겁니다.

장기고정가격으로 계약하므로 수입금이 매월 안정적이나 체결 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둘째 현물거래시장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SMP가격 결정은 "지급월 기준 전력시장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을 기준으로 매월 변동성

이 생기게 되며, 매월 변동된 가격으로. 한전에서 20자동으로 입금됩니다.   

 

REC 가격 또한 현물거래시장에서 주식시장과 같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 됩니다.

REC 공급인증서는 3년간 보유 가능하여 가격이 좋은 시기에 언제든 처분하여 수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발전수익금이 실제 사업주 통장에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년 장기고정계약을 체결하신분들은 매월 고정된 금액으로 한전에서 입금됩니다.

    

건물 100kw 발전소 발전수익금 예시 (현물거래시장 기준)

REC 매출 구조 ( 가중치 적용 방법  건물 1.5 /  부지 100kw 이하 1.2  / 이상 1.0 /  임야 0.7 )

REC발급량  이번달 전력생산량의 × 가중치  ( 예 1.1Mwh × 1.5= 1.65REC )

REC발급에 따른 수익 1REC당 10만원  × 16.5 REC  = 165만원    

(REC발급수수료는 100kw 이상 부터 적용  1REC 당 발급수수료 50원)

 

SMP매출구조 ( 계통한계가격 적용)

이번달 실발전량 11,000kwh  × 100원 = 110만원   (발전시간 평균 3.6시간적용)

 

REC+SMP 합산수익  275만원

공제할 금액 :  124천원 (안전관리대행비 8만원 , 유지관리비 0.8% 22천원 , 세금 0.8% 22천원 )

실수익금 : 262만원  (부가세별도)

 참고로 부가세는 주고 받는 것이라 수익금과 관계없습니다.

 

 

                                                문의사항 1588-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