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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태양광설치 가중치 변동

2018-08-13 13:50:02
관리자 조회수 651

 

 이번에 새로 개정된 설치유형별 가중치 변동으로 주차장 시설에


 태양광발전 설치시 일반 건축물 가중치와 동일한 1.5를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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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허가받은 전체 주차장 면적의 50% 만 가중치 1.5 적용

했던것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18年6月에

"건축물이 속한 필지내 부속시설물에 설치한 태양광설비는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인정한다."  

로 개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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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회사내  지붕이 협소하고, 설치 여건이 맞지 않아 아쉬워 하며 망설였던

곳은 부지 주차장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 설치를 적극 검토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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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에 설치하나 주차장 부지에 설치하나 동일한 가중치 적용으로 사업성도 좋아지고, 연일 40도

가까이 치솟는 폭염속에  주차장내에 태양광 시설물로 그늘도 생기면서 직원들 사기도 충전하여 업무

효율 오르고, 여러모로 일석이조 입니다.

 

그러나 아래 조건이 붙는게 마음에 안듭니다. 항상 조건부 허가라 ?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항)

"다음각호 중략 하고, 부설주차장의 시설물 인정은 2년주기로 국내외 태양광시장 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아주 중요합니다.

 

사업허가 받는데 3~4개월 개발행위 하는데 3~4개월 거의 1년 걸린다 생각 하셔야 합니다. 

 2년 한시적이라 하실것 같으면 서둘러 인허가 절차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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