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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추가 안내

2024-06-07 17:52:13
관리자 조회수 49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대해서 한번더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ㅇ (목적)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완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중앙급전화(재생에너지의 주력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함

 ㅇ (등록) 급전가능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자원 등록 - 급전가능 재생에너지 : 개별 또는 VPP 용량이 1MW를 초과하며 급전가능 한 

     경우 급전가능 재생에너지로 등록할 수 있음 * 단, 설비용량이 3MW를 초과하는 경우 급전가능 재생에너지로 등록하여야 함 

 

     그외 재생에너지 3MW 이하 태양광발전소는 종전과 같이 전력거래소 현물시장 또는 장기공급계약 형태로 진행합니다.

     사실 제일 크게 걱정한 부분이 3MW 이하 소형 신규 진입 발전 사업자의 입찰제도 의무등록 여부였습니다.

 

  입찰참여 방식

 ㅇ (발전입찰) 최대 10개 구간에 대해 공급가능용량과 입찰가격 제출 

 ㅇ (발전계획) 급전가능 재생E의 입찰서를 고려하여 발전계획 수립 

     - 중앙급전발전기의 변동비와 급전가능

    재생E의 입찰가격을 토대로 총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최적화 과정을 거쳐 발전계획 수립 

     ⇒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성에 의해 낙찰 여부가 결정 

 ㅇ (가격결정) 급전가능 재생E도 가격결정 자격을 가짐 

 ㅇ (예측제도 병행)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 입찰 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학습기회를 제공한 것이므로 입찰제도 도입 시 종료되어야 하나,

     - 전환기(예측제도→입찰제도) 조치로 제주 시범사업 동안 예측자원이 입찰제도 참여시 현행 예측 정산금의 50%를 1년간 지급 

 

  * 3MW 이상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입찰시장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현물전력시장을 하루전시장과 실시간 시장으로 개방하고

    입찰참여토록 하는데 일반사업자가 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 이부분은 전문가 영역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력량정산금) 하루전낙찰량은 하루전가격으로 정산하고, 실시간 변동량은 실시간가격으로 정산

    ▪ 이중정산(Two-Settlement) = 하루전낙찰량 × 하루전가격 + (실시간발전량 – 하루전낙찰량) × 실시간가격

 

   * 입찰시장 참여 설비용량 3MW 이상 의무등록  1MW 이상 발전소 (선택)   다시말씀드리면 3MW 이하는 종전과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산단지붕 또는 토지에 3MW 이상 설치가능한 사업장은 현재 여건상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대형사이트를 계획하는 외국계 투자회사 및 RE100을 필요로 하는 발전사 그외 그룹사들이 지자체와 협의 태양광직접

   설치 단지조성등을 통하여 태양광을 대규모로 설치할 경우 전력시장 입찰제도 등록을 해야만 전력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시간 입찰 또는 하루전 입찰시장에서 잠시 잠깐 마이너스 거래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DJI_0255 우체국.jpg

 

  마이너스 입찰금액이라 하니 걱정되시죠 ...

  하지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은 갈수록 가치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력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며, 기후위기 대응차원에서 탄소배출량은 줄여야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여기 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