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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허가 심사기준 강화 산자부 고시 제2023-156

2023-08-04 16:46:48
관리자 조회수 912

산업자원부는  2023년 8월1일  발전사업세부허가 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태양광 허가 받고 2년내 착공 못하면 허가 취소하고 연장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시행일자  2023년 8월1일 부터 적용

 

1.개정 이유

   발전소 적기준공 발전사업의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기준 및 준비기간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기준 강화 

     -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비율 종전 10%에서  15%로 상향  

     -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  (총사업비의 1%) 

     - 초기 개발비 지출및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신설 ( 초기개발비 확보 여부 심사진행 )

        (전기사업법 제61조에 해당하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소요되는 개발비용) 

     - 신용등급 B 등급 이상 (이하 배제) 

      * 종전에는 없던 신용등급 B등급 이상, 최소납입자본금 기준 총사업비의 1% 납부 조건등이 신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사업주의 재무 안정성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   

 

    나. 준비기간 공사계획인가기간 조정 및 연장 요건 구체화 (안 제8조)

         태양광 2년 (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공사계획인가란 발전사업 허가 날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공사계획인가를 거쳐 착공에

 이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해도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을 이유로 이익을 목적으로 아파트 전매하듯 사업권을 중도에 매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을 포함 많은 것을 챙기고, 설계해야 하는 전문성이 더욱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 금융 관련 문의    010-3866-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