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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 공고 |
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의 대출등을 받음으로서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한국에너지공단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하여 보증기관에 추천 (확인서발급)
지원금원 총2970억원
신용보증기관 1400억 문의 053-430-4340
기술보증기금 1570억 문의 051-606-7327
신재생에너지센터 문의 052-920-0785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신청기간 23.3.17일부터 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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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지원대상 |
기업 종류 |
① |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
????사업용 또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판매 또는사용할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주1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 대상) * 자가소비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 80kW 이상 지원 |
중소·중견기업 |
② |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주1에 해당하는 에너지 및 설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