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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공고

2023-03-20 16:18:28
관리자 조회수 801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 공고

 

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의 대출등을 받음으로서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한국에너지공단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하여  보증기관에  추천 (확인서발급) 

 

지원금원  총2970억원     

신용보증기관  1400억   문의 053-430-4340  

기술보증기금  1570억   문의 051-606-7327

신재생에너지센터        문의 052-920-0785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신청기간 23.3.17일부터 소진시 까지

 

 

 

 

 

구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종류

·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사업용 또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전기, )를 공급판매 또는사용할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1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 대상)

* 자가소비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 80kW 이상 지원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산업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1에 해당하는 에너지 및 설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