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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2023. 1.4 일
태양광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지자체의 이격거리 제도 시행에
대하여 "이격거리규제 개선방안" 을 마련 각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추진 방안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 완화를 유도하고, 이행상황
모니터링과 필요시 간담회 개최
사업지원 : 지자체가 선호하는 신재생 보급사업 집행과정에서 규제완화 지자체가
주도 신청하는 융복합 지원사업에 가산점(최대33점) 부여
정부포상제도 마련
매년 이격거리 규제개선 우수지자체 및 공무원을 선정하고, 장관표창 등 포상
을 통하여 자발적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유도.
REC가중치 추가부여
주민참여사업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 완화한 지자체에 가중치 추가 부여
적정이격거리 개선방안
주거지역 100m 이내 , 도로이격거리 규제불가
규제대상 : 주거지역에 한정 , 도로는 철폐
주민수용성의 단계적 확보를 위해 주거지역 한정100m 이내 설정
향후계획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발표 23. 1월
주민수용성 개선을 위한 조치 일환으로 주민참여사업 제도개선 방안
과 함께 발표 전국 243개 지자체 (광역+기초) 공문시행을 통한 가이드라인
배포,보도자료 발표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입니다. 시행 결정은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몇년전 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산자부의 이번 발표와 태양광 입지제도를 연계해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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