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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발전사업 허가용량중 사업개시 실적이 저조합니다.
전국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허가 9만2,189건 중 사업이 개시된 경우는
2만5,660건에 불과하고, 정부의재생에너지 3020계획이 무색할 정도로
지자체별 규제가 오히려 증가하는등 지연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은 전국 17개 지자
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 및 사업개시 현황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
발전사업 허가용량은 용량에 따라 3Mw 이하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다.
한정된 국토의 특성상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차질없는 실현을
위해서는 소규모 발전사업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재생에너
지 발전사업 2만 5,100MW를 허가해 주었으나 실제 사업개시로 이어진 것
은 19.2% 수준인 4,755MW에 불과하다.
허가건을 기준으로 했을때 전체 9만2,189건 중 287.8% 수준인 2만5,660건만
이 사업을 개시했다.
17개 지자체중 허가건의 절반도 사업개시로 이어지지못한 지자체가 대부분
10곳 이상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발전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허가과정이 진행되나 허가 발급
조건이 개발행위를 하도록 조건부로 허가가 나온다.
사업개시가 저조한 이유는 개발행위 과정에서 주변 민원해결 지자체 이격거리
조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때문으로 나타났다.
발전사업허가에서 부터 준공내기까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가격만 보고 떳다방 같은 업체에 공사를 맡겨 속섞지 마시고, 믿을수 있는 업체를
찾아 맡기셔야 합니다.
문의전화 15588-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