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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태양광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계약제도 변경안내

2025-05-19 16:51:11
관리자 조회수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태양광 경쟁입찰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관련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정부의 이번 개선사항은 언제가 될 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RPS제도 폐지이후 "경매입찰시장" 제도를 준비하는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13년간 운영해온 RPS제도를 폐지하고 세계적 추세인 입찰경매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의 시행은 대통령시행령 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서면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정책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현 제도 개선이 전

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시장은 경제논리에 역행하는 순간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신중히 검토 개선

해야 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국가를 목표로 세운 우리나라가 RE100 수요 폭증등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이 절실한 상황속에 

민간자본이 시장을 외면 한다면 탄소중립국가 목표 실현은 어려워지며 향후 글로벌 탄소감축세 본격 시행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2025년 5월 부터 적용할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개선안을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탄소인증 모듈 입찰우대 

   - 현행 탄소배출량 (kgCo2/kW ) 1등급 630이하 / 2등급 630초과 670이하 / 3등급 670초과 730이하 / 4등급 730초과 

   - 개정 탄소배출량 (kgCo2/kW)  1등급 630이하 / 2등급 630초과 655이하 / 3등급 655초과 710이하 / 4등급 710초과

   - 입찰가격+우대가격  :  입찰공고시 발표예정  ( 2025. 5월)

   ※ 저탄소 인증모듈에 대한 입찰 우대폭 확대 실시로 탄소인증 모듈 사용이 고려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정부가 탄소모듈 인증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국내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입니다. 

        

 2. 입찰고정가격 낙찰 상한가 인상

    - 현행 : 낮은 상한가 ( 낮은 상한가격으로 인하여 현물시장 선호)

    - 변경 : 상한가격 인상 고려 (현물시장 물량을 장기고정가격 계약으로 유도) 

 

 3. 계약기간 자유선택 

   - 현행 :  20년 고정계약

   - 변경 :  10년, 15년, 20년, 25년 (선택) 

 

 4. 정부 주도의 PPA (전력구매계약) 중개시장 신설

   - 정부가 직접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간 계약중개 

 

향후 RPS제도 개편방향

  1. 신규설비 

     - 현행 4가지수단 ( 자체건설, 자체계약, 경쟁입찰, 현물시장) 을 경쟁입찰로 일원화 하고, 낙찰물량은 전기판매사업자

       와 구매계약 체결 

     -소규모 태양광 설비는 행정역량 등을 고려한 별도 입찰 경로 마련예정

 

  2. 기존설비

     - RPS 의무비율을 신.재생법 개정시기로 고정하여 기존 설비(계약)를 유지토록 보호

     - 현물시장 설비는 신.재생법 개정안 시행전까지 전환 시장을 열어 장기고정계약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고정계약 

       미전환 설비는 RE100기업과 REC판매, PPA 계약가능. 

 

   참고로 위 계약방식외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계약방법이 시장에 존재합니다. RE100 수요기업과의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탄소인증 모듈 사용에 대한 선택 여부 등 다양한 설계에 따라 투자비와 수익율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 13년간 시행해온 RPS 제도는 복잡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랜경험과 시장을 잘 아는 넥스트에너지코리아는 

    향후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분석과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유지보수 서비스를 성장 모멘텀으로 삼는 경영철학으로 23년을 달려온 넥스트에너지코리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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