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전문기업 (주)넥스트에너지코리아입니다.
정부는 2023.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을 6월14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은 분산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전기 공급 독점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해 집니다.
분산에너지 크게 풍력발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본 궤도
에 오를 것입니다.
갈수록 귀해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들은 장기공급계약 보다 현물시장을 이용하면 제3자 PPA 등을
통하여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비싼값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전이 독점해온 전력 공급이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력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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