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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주택용 보급사업 예산이 9월 17일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공고 내용을 확인 하시고, 문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2019년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
[보급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주택·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자
구 분 |
신청 자격 |
단독·공동주택 |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입주자 대표 |
건 물 |
ㅇ 서울시 소재 건물 소유자 |
※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법령에서 정해진 설치의무화, 영향평가,
발전사업은 제외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2. 사업규모 : 2,220백만원
3. 지원기준
구 분 |
지원단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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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
일반(1kW~3kW) |
600천원/kW |
ㅇ 총 사업비 상한제 : 560만원 ㅇ ‘19년도 자치구별 추가 지원 |
단독주택 대여(3kW ~ 9kW) |
200천원/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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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대여(3kW 이상) |
600천원/kW |
||
건물형 |
일반(3kW 이상) |
600천원/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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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 체결시 |
700천원/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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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사업 세부 내역 ○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560만원) - 적용대상 : 주택형 일반 - 추진내용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 주택형(1kW 이상 ~ 3kW 이하) : 600천원/kW 지원 - 단독주택 외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관리동 1kW ~ 3kW 설치시에도 주택형 일반 보조금 지원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함(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접수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함
○ 건물형(3kW 이상) : 600천원/kW 지원 -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건물이 공동소유일 경우 모든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함 - 단,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법령에서 정해진 설치의무화, 영향평가, 발전사업은 제외 - 공동주택 옥상설치(공용전기 사용) 대여사업 지원 - 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 체결시 지원금 상향(700천원/kW)
○ 태양광 대여사업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만 가능(일반건물 불가) - 지원금액, 대여사업자 등 세부 지원내역은 한국에너지공단 ’19년 대여사업자 선정 공고 이후 별도 공고
상세 공고 내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