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전문기업 (주)넥스트에너지코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 4조
-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22조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 22조
2.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1월 ~12월
- 지원대상 : 도내 축산농가
- 사 업 량 : 100호
- 사 업 비 : 12,500백만원 (도비1,875, 시군비 1,875 자부담 8,750)
- 지원비율 : 도비 15% / 시,군비 15% / 자부담 70% ( 농가당 125백만원 이내 100kW 설치 기준 200kW 이내)
- 지원내용 : 발전사업 전용 ( 전량 판매용 )
- 가능지역 : 사업 신청한 일부 12개 시군 (안성,평택,화성,연천,가평,김포,용인,이천,여주,포천,양주,양평)
( 문의 각지역 축산과 또는 당사 1588-5627 )
3. 지원대상
- 필수자격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주의사항 필독
본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지 못하고, 업체 및 영업사원 설명만 듣고 진행하시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이해 하실때 까지 천천히 확인하시고,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는 지원금 회수(환원) 절차가 있습니다.
예시 1 : 농가당 사업비 125백만원 으로 가정하고, 30% 도 지원금은 3750만원 입니다.
도와 시군은 정책자금 지원 환원 명목으로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REC (신재생공급인증서) 가격의 30%를
20년 동안 환원 재투자 하게 됩니다.
예시 2 : 현물시장 가격의 최근 REC 가격이 평균 kW당 / 72원 + 건물 가중치 1.5 = 108원 정도 입니다.
100kW 설치시 / 평균발전량 3.8hr / 연평균 발전량 138,700kW / REC 연 판매금액 1490만원
경기도 회수 비율 (30%) 연 447만원 * 20년 8940만원 정도를 회수해 가는겁니다.
▷ 지원금 3750만원 받고, 8940만원을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설치 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조항에 따라 이번사업을 신청하신다면 30%의 지원금을 받는 대신 70%에
대한 시설자금은 에너지공단 저금리의 금융지원사업, 경기도 저금리 시설자금등은 이용하실수 없다고 합니다.
70%에 대한 시설자금은 사업주분의 신용으로 일반 대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처음하는 지원사업이라 체크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처음 접하는 사업이라 공고 내용 팩트 체크 위해 지자체 담당자분과 통화 확인한 내용입니다.
모 지자체 담당자 분께서도 처음 시행 하는 사업이라 영업시 문제 없도록 신중하게 영업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 위 사업관련 변경사안이 발생하면 추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문의전화 1588-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