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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2025-02-06 16:02:53
관리자 조회수 116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 4조

  -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22조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 22조 

 

 2.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1월 ~12월

   - 지원대상 :  도내 축산농가  

   - 사 업 량  : 100호 

   - 사 업 비  :  12,500백만원 (도비1,875, 시군비 1,875 자부담 8,750) 

   - 지원비율 :  도비 15% / 시,군비 15% /  자부담 70%  ( 농가당 125백만원 이내 100kW 설치 기준 200kW 이내)

   - 지원내용 :  발전사업 전용 ( 전량 판매용 ) 

   - 가능지역 : 사업 신청한 일부 12개 시군 (안성,평택,화성,연천,가평,김포,용인,이천,여주,포천,양주,양평) 

                    ( 문의 각지역 축산과 또는 당사 1588-5627 )

 

 3. 지원대상

    - 필수자격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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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사항 필독

   본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지 못하고, 업체 및 영업사원 설명만 듣고 진행하시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이해 하실때 까지 천천히 확인하시고,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는  지원금 회수(환원) 절차가 있습니다.

   예시 1 : 농가당 사업비 125백만원 으로 가정하고,  30% 도 지원금은 3750만원 입니다.

             도와 시군은 정책자금 지원 환원 명목으로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REC  (신재생공급인증서) 가격의 30%를 

             20년 동안 환원 재투자 하게 됩니다. 

 

   예시 2 :  현물시장 가격의 최근 REC 가격이 평균 kW당 / 72원 + 건물 가중치 1.5 = 108원 정도 입니다.

               100kW 설치시 / 평균발전량 3.8hr   / 연평균 발전량 138,700kW   / REC 연 판매금액 1490만원 

               경기도 회수 비율  (30%)  연 447만원 * 20년  8940만원 정도를 회수해 가는겁니다.

 

              ▷ 지원금 3750만원 받고, 8940만원을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설치 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조항에 따라 이번사업을 신청하신다면  30%의 지원금을 받는 대신 70%에 

              대한 시설자금은 에너지공단 저금리의 금융지원사업, 경기도 저금리 시설자금등은 이용하실수 없다고 합니다. 

              70%에 대한 시설자금은 사업주분의 신용으로 일반 대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처음하는 지원사업이라  체크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처음 접하는 사업이라 공고 내용 팩트 체크 위해 지자체 담당자분과 통화  확인한 내용입니다.

              모 지자체 담당자 분께서도 처음 시행 하는 사업이라 영업시 문제 없도록 신중하게 영업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 위 사업관련 변경사안이 발생하면 추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문의전화 1588-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