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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제한등 겹겹 규제에 막힌 태양광 "

2018-07-27 14:25:52
관리자 조회수 914


`脫원전 대안`이라는 태양광, 거리규제에 막혀 설 곳 없다

 

A사는 충남 한 지역에 100㎾(킬로와트)급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등 7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사업 착수 후 1년 이상 지난 작년 기초자치단체에서 갑자기 도로·주거지에서 200m 안에는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는 규제를 들이댔다. A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이 없어 1년6개월째 사업은 답보 상태다.

무분별한 규제가 국내 태양광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비중을 줄이는 탈(脫)원전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6년 7%에서 2030년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등 이해관계에 따라 그물처럼 얽히고설킨 규제 때문에 육상·수상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모두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와 지자체의 100~1000m 이격거리 규제는 일반적인 평지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막고 있다"며 "규제를 피하다 보니 산비탈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사례가 늘어 환경 파괴, 산사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소가 산비탈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15도 경사도 규제를 도입했다.

 

육상 태양광발전소가 이 같은 강력한 입지 규제에 막히자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수면에 설치한 태양광 모듈이 빛 반사가 심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일부 지역 주민이 반대해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근거가 미약한 민원 여파 때문에 `태양광발전`이라는 신산업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한화큐셀 진천공장 직원 평균 나이가 26세라는 점은 정부와 재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퇴직자 B씨는 매월 전기를 팔아 소득을 얻기 위해 강원도 강릉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준비했지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해 12월 강릉시가 태양광발전을 하려면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발령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만 믿고 선투자를 한 B씨는 억울한 마음에 청와대 게시판에 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정부가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태양광발전 확대 정책이 부처 간 정책 엇박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규제로 표류하고 있다.

 

25일 태양광발전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은 석탄화력·원자력발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넘어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지만 복잡한 규제와 민원에 발목이 잡혀 있다. 태양광발전 업계 관계자들은 "평지도 안 되고, 산도 안 되고, 저수지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디에 발전소를 지으라는 얘기냐"며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태양광발전을 둘러싼 규제는 정부 부처 간 입장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는 물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복잡하게 규제가 얽혀 있는데 큰 그림을 보고 조율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을 확대하자는 쪽이지만 환경부나 국토교통부 입장은 다른 것 같다"며 "한쪽은 규제를 풀고자 하지만 다른 한쪽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태양광발전 확대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이격거리 규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기초단체 약 100곳이 조례나 예규(지침)를 통해 도로·주거지로부터 태양광발전소를 100~1000m 이상 떨어져 짓도록 규제하고 있다. 규제 근거는 국토부 소관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산업부 입장은 국토부나 기초단체와 다르다. 기초단체들의 이격거리 규제가 과도하다는 견해다. 이에 지난해 3월 산업부는 "기초단체들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에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격거리 규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최대 10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산업부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다.

국토부는 기초단체 규제의 근거가 되는 국토계획법과 훈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격거리 규제로 야산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자 환경부가 산림 훼손을 이유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6일 환경부는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돼 산림·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백두대간, 보호생물종 서식지를 비롯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에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태양광발전소 입지 규제를 오히려 강화했다.

 

태양광발전 소재를 만드는 업체 관계자는 "이격거리 규제에 경사도 15도 규제가 더해지면 육지 태양광발전은 사실상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정부가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건지, 막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수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은 육상 태양광이 규제에 막히자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빛 반사 피해 등을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 반대로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측정한 반사율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반사율은 5% 수준으로 플라스틱 10%, 흰색 페인트 70%에 비해 낮지만 지역 여론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모듈에서 중금속이 나온다며 수상 태양광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에너지공단이 2016년에 펴낸 `태양광 바로 알기`에 따르면 수상 태양광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설치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설치 후 10년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저수지나 댐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태양광 독성물질에 대한 오해"
태양광 모듈에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과 거리가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독성 물질은 태양광 모듈 전체의 0.06%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다. 모듈의 70~75%는 강화유리와 알루미늄으로 30년간 사용한 후 재활용도 가능하다.

과도한 규제와 근거 없는 반대는 태양광발전이라는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까지 가로막는다. 태양광 사업은 신사업 영역으로 젊은 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 규제 강화로 시장이 위축되면 추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사일자 :  2018.7.25

기사자료발췌  매일경제신문 

기사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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