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전화
1588-5627

평일 09:00~18:00 - 공휴일휴무

쾌적한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전문기업 (주)넥스트에너지코리아입니다.

자료실

Nextenrgy korea

발전사업 양도,양수 시기

2019-04-17 04:46:49
관리자 조회수 1078

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 시기에 대해 많은 궁굼증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당사가 이번에  프로젝트 진행차원에서 양도,양수 문제로 지자체와 협의

중에 양도 양수는 발전사업 개시일 이후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곤혹을 치러

강원도, 산자부등에 확인 하느냐고, 하루종일 씨름 했습니다.

 

종전에는 양도,양수에 크게 문제없었는데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전기사업법 어디에도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저녁 퇴근 무렵에 00도 신재생에너지과로 부터 답변을 구할수

있었습니다.

 

최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순수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하듯 빈번히 거래하는

일이 많아 규제 차원에서 사업개시일 이후로 양도,양수 하도록 안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순수한 발전사업 목적으로 인한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구했습니다.

 

산자부도 사업개시일 이전에 양도 양수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