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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23호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2016-249호) 제13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지원 규모
- 2020년 : 629억원 내외(미확정, 2020년 예산 확정 후 지원)
○ 접수 마감
- 2019년 6월 14일(금) 17:00
○ 접수 방법 : 전자문서, 전자우편, 등기 or 직접 방문 제출
- 전자문서 : 정부전자문서 유통시스템
- 전자우편 : joylbh@energy.or.kr / cjh8905@energy.or.kr
- 등기 or 방문 제출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융복합지원사업 담당자
※ 전자우편 또는 등기제출 시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요망(052-920-0764,5)
붙임 : 1.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2. [첨부서류1]사업내역,설비인증내역,계량점수항목,사업용량(총괄표)_양식
3. [첨부서류2]계량평가항목 증빙자료(시공능력및기업신용도)_양식
4. [첨부서류3]융복합지원사업 사업신청 및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 첨부서류 3,4 누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발췌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