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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물도 탄소세낼 날 멀지 않다

2023-09-04 18:27:11
관리자 조회수 564

우리나라는 아직 건물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2025년 부터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제를 도입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물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중 제일 먼저 도입한 뉴욕시는 2024년 부터 일정량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건물

에 t당 벌금 268달러를 부과합니다. 

 

WSJ가 뉴욕시 128개 건물을 대상으로 예상되는 벌금을 계산한 결과 탄소세 시행 첫 5년 동안 5000만

달러 (약660억) 이상이 될 것이라 합니다.  배출기준을 5년간 충족하지 못한다면 5년간 벌금은 총

2억1400만달러 (약 2800억원)로 건물주에게는 뼈아픈 벌금이 될 것이란 기사를 냈습니다.

 

건물주는 탄소세 부과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울상이며. 뉴욕시 파크애비뉴 277 51층 짜리 건물의 

경우 내년 탄소세로 13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해 건물 매출액 (1억2900만달러) 중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도시 건물의 공실율은 갈수록 높아만 가는데 탄소세 부과로 이래 저래

힘들어 진다는 기사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 하는 제도와 전기요금 고지서

에 기후환경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신축 건물에 적용 해당되므로  미국과 같이 

건물에 탄소세를 부과할 날은 멀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 주범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른 나라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도

사막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을정도 입니다. 그냥 흉내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

하는 지금 이시기에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현재와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입 국가로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더욱 권장하고 지원해야 할 일임에도 최

근 현실은 그렇지 못한게 매우 아쉬운 점 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이제는 할 수 만 있다면 어떻게 하든 해야 할 사업입니다.  현정부 들어 진입장벽 

세우며, 지역별 쿼터제 까지 도입하려고 합니다.  더이상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 없는 태양광발전사업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  문의전화 1588-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