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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현정부 재생에너지 SMP 상한제 적용 안내

2022-11-16 16:00:59
관리자 조회수 790

안녕하세요 ...  태양광발전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현 정부는 원자력발전 산업을 성장 시키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은 축소 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보급율이 7.5%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입니다.  

 

워터마크 2.jpg

 

기업이 생산에 필요로 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여야 하는 RE100 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이

 충족한 상태이며, 애플의 경우 애플과 거래 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RE100을 ESG 와 함께 요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하려면 유럽 탄소세를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하고, RE100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줄이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올바른 상황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은  한전에 전력을 팔아 수익을 내는데 이게 SMP 라고 합니다.

최근 유가의 급격한 가격 인상에 따라 발전소들이 생산하는 전력의 생산 단가가 급등하다 보니 한전에서 구입하는 

SMP 단가가  최근 평균 가격이 kw 당 230원 이상으로 많이 인상되어 한전 입장 에서는 좋지 않겠죠~~  

 


 

물론 정부가 한전이 요구하는 대로 전기 요금을 현실화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정부나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한전 요구를 쉽게 들어줄리 없습니다.

 

                                     이미지 6.png


그래서 한전 적자를 발전 사업자 들에게 전가 시키는 고육지책을 짜낸게 SMP가격 상한제 입니다.

 

규정의 내용은 가격이 급등하여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시행코저 하는 달의 직전4개월 부터 직전 123개월 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에 1.5를 곱한 값으로 한다. 고 합니다.

 

 사용전검사 기준으로  100kw 이상 발전소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100kw 미만 발전소는  상한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번 SMP 상한제 적용 대상은 100kw 이상 공단 장기고정 계약 사업자 또는  현물거래 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


결국은 많은 발전 사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25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상정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종전 입장에서 수정한 발표 내용은 "SMP 상한제가 3개월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고, 1년뒤에는 상한

제를일몰 결정" 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2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할 SMP 상한제에 따르면 현재 기준  전기 가격의 상한선은 kwh당 160원 입니다. 

100kw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시는 경우 지난달 평균 SMP 가격이 252원에 전기를 한전에 판매 했는데 이제도 시행이

후 kwh당 90원 이상을 손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미지 1.png

 

산업부는 이 제도를 통해 한전이 매달 약 7000억 원 정도를 절약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3개월간 2조1천억 )

하지만 현재 한전이 올해 예상 되는 영업 적자 규모가 30조원 정도라고 합니다. 구조적 문제인 전기요금 현실화를 외면

한 체 땜방식 처방으로는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 정부때 산자부 직원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한전의 역마진을 해소하고자 "연료비 연동제" 를 만들어 놓

고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을 인상 해야 하는데 표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국민들이 다 떠 안아야 하는 빚입니다.  한전의 적자를 어느 누가 사비를 털어 채울수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회 환경 문제로 가동 규제와 탄소세 도입등 갈수록 간접 비용이 높아지는 화력발전소 입니다. 전력생

산 단가는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SMP 상한제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나요....   

답은 전력요금 현실화와 신재생에너지에 있습니다. 

 

워터마크.jpg

 

SMP 상한제로 인하여 태양광 신규 발전사업을 검토 하시던 예비 사업주들 께서는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

개정된 고시 내용을 보시면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00kw 이상의 발전소들이 해당 되는데, 사실은 경제성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SMP 가격이 폭등하면서

 발생된 일로서  정부의 임시방편으로 급격한 조치가 이루어 진겁니다.   

내용에서 보시다 시피  3개월 초과해서 적용할 수 없으며, 1년뒤 일몰제 (폐기)로 되어있습니다.  

 

2022년 12월1일 SMP 상한제 첫 계통한계가격 (SMP) 상한 금액이 kwh / 158.96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상한제 시행후 첫 발동 기준 

 1.직전3개월 평균 SMP가 이전 10년간 평균의 상위 10%이상을 기록할 경우 발동 

 2. 당해년도 기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kwh당 242.40원 기록 지난 10년간 상위 10%가격 평균이 

    154.19원 으로서 상한제 시행 요건 충족 

 3. 이에따라 직전 10년간 평균 가격의 1.5배를 적용 육지 상한은 158.96원 /kwh  제주 상한은 226.56원 /kwh

    1개월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정부가 주장하는 자유 , 시장 경제 논리와는 맞지 않으며, 법률 전문가 대부분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제도를 오래 유지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국무조정 규제개혁 심의 에서  "일몰제"를  삽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의 위원들도 정부에 협조적인 인사들로 당일 선임하여 심의 토록 하였으니 말입니다.

 

또 한가지 주목해서 볼 내용은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시 1MW이하 무제한 접속제도 폐지 입니다.

이 제도는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신규 발전사업자 들에게는 가장 안좋은 제도 입니다. 

 

무제한 접속제도 폐지 이후  한전은 신규 발전사업 허가시 계통연계 선로 부족을 이유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가 단계부터 막히게 된다고 봐야죠~~  이제는 태양광 발전사업 하고 싶어도 내맘대로 못하게 됩니다.

 

4~5년전 임야나 농지등에 태양광발전을 못하게 틀어막아 놓으니 좀 늦게 해보려 조심했던 분들은 후회들을 많이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던지 항상 때가 있더라구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후위기 환경재앙 에너지대란 속에 갈수록 가치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태양광발전

사업 지금이 기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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