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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없이 태양광사업 가능

2019-04-01 19:22:31
관리자 조회수 909


 

 한국에너지공단 이연상 팀장은 2019.3.26 대구 EXCO에서 개최된 지원정책 세미나에서

3020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농가태양광 보급정책을 설명하면서 2017년 농가태양광

을 처음 시작할때는 신청건수가 200건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1,500건이 넘을 정도로 폭

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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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400평에 농사를 지으면 연매출액이 1000만원도 안되지만 100kwh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월 매출액 20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태양광발전+농작물 재배를 동시에 진행하는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없이 태양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이연상 팀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20년 확보를 위해 현재 농림부와

 

협의중인데 조만간 농림부 법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없이 일시사용제로 전환되면 좋은점이 있는게

사업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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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농지전용부담금 " "개발이익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일시 사용허가제" 로 하루라도 빨리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합니다. 갈수록 고령화

되고, 빠른 속도로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이때에 농촌형 태양광사업은 농민도 살리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도 차질없이 수행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입니다,

 

                      농촌형 태양광사업 문의  1588-5627